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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심완용
예고기간
2017-12-27 ~ 2018-01-16

 

국토교통부 공고 2017- 1739

 

물류단지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물류단지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물류단지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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