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