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18.1.18. 시행)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제명 변경)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ㅇ(용어정의 신설) 성능평가 관련 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 성능목표를 용어정의 신설
ㅇ(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경우, 기존 제1‧2종시설물과 동일하게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ㅇ(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국토부장관은 시설관리주체가 수립한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ㅇ(정기안전점검 최초 실시시기)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존 제1‧2종시설물과 동일하게 지정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성능평가 일반) 시설물의 성능(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평가해 관리주체가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도록 신설
ㅇ(성능평가의 수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성능평가를 제1종성능평가와 제2종성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성능평가 수준을 신설
ㅇ(점검·진단과의 관계) 제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제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
ㅇ(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와 관리를 위한 사항 기술
ㅇ(보수·보강 실시 등)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성능목표 등을 검토하여 보수·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
ㅇ(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이력 관련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
ㅇ(평가대상 확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대상으로 규정
ㅇ(교육과정 신설)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신설
ㅇ(지정대상) 제3종시설물의 범위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제3종시설물 지정) 제3종시설물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지정의 해제) 제3종시설물 해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년 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4579,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