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도현
예고기간
2017-12-11 ~ 2017-1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00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0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행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208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_법당검토_반영.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