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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00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