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84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등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하는 지하안전분야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분야의 교육훈련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과정,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안 제94조 및 제95조)
교육훈련 과정을 기본지식 등을 교육하는 기본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 실시결과(안 제97조 및 제98조)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강사요원 선임(안 제101조)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기술사 ,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교육훈련 강사의 자격을 정함
라. 근태 및 평가관리(안 제102조)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태 및 평가관리 표준안을 정함
마.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안 제10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을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7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hyunkich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