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81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상이한 공통점 측량방법 등을 조정하여 정확한 변환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 용어 변경 및 ‘변환구역’ 용어 신설(안 제2조)
나.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에 사업 추진일정 등 추가(안 제5조)
다. 변환사업의 수행절차 개선(안 제5조 외)
- (기존) 사업지구 선정→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
- (개정) 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구역 선정→변환
라. 이동측량방법 신설 등 공통점측량 방법 확대(안 제9조)
마. 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통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환구역 선정(안 제11조)
바. 기본 변환방법으로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3조)
사. 변환성과의 검증방법을 위치와 면적 검증체계로 일원화하여 실시(안 제17조)
아. 규정 개정안에 따라 성과물 서식 일부를 삭제하고 변환성과 검사항목을 조정(안 제18조, 제19조)
자.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6?8호)
3. 의견제출
이「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으로 2017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cpoint@korea.kr
- 전화/팩스 : ☎ 044-201-4660 / Fax 044-201-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