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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서민지
예고기간
2017-12-13 ~ 2018-01-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65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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