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30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92년 우등버스 도입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 제고, 상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6. 11월 도입된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는 현재 1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승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인 바, 최근 SRT 개통 등으로 고속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속버스 업계 전반의 서비스 향상 및 운송수요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가능노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18.1월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대비하여 주요 연계 교통수단인 공항버스의 운행계획 확정이
필요한 바, T1과 T2간 거리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목적지 터미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인천국제공항 내
정차지 간에는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운임요율을
조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ㅇ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