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21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1. 제정이유
일반적인 도시철도와는 달리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와 함께 도로위를 운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면전차의 도입을 위해 전용로 설치 및 노면전차만의 별도의 건설·운전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14339호, 2016.12.2 공포, 2017.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 건설 시 안전성, 편의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 시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노면전차에 관한 일반적 건설 및 운전규칙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선로는 궤도의 부설위치 및 도로 공유여부에 따라 도로연계형(혼용·전용) 또는 선로독립형으로 구분하고, 혼용 선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다른 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적절한 신호 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교통신호와도 연계가 되도록 함(안 제20조)
라. 노면전차 운행 시 필요한 별도의 신호기 및 신호표지를 마련하고 해당 신호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명시(안 제22조?제27조)
마. 도로 내 노면전차 정류장에는 대합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바. 노면전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계 운전의 경우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와 관계없이 시속 70km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사. 차량 운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운영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안 제52조)
아. 선로주변에서의 작업으로 노면전차 안전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해당 작업의 관리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와 함께 노면전차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0조)
자.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발생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2조)
3. 의견제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광역도시철도과장, 전화 044-201-3959, 팩스 044-201-5596, 이메일 : inkyu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