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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0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