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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99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