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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7-11-23 ~ 2017-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96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1107_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1121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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