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89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ㆍ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편 이용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16.7 제정)의 정보안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안내 구체화(안 제6조)
전자거래 및 비전자거래 등 판매경로별로 안내의무를 세분화
나.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 구체화(안 제8조)
지연ㆍ결항 등 운항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안내토록 안내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시를 통해 안내문구를 표준화
다. 공동운항 정보제공 구체화(안 제9조)
전자거래 및 비전자거래 등 판매경로별로 안내의무를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7(목)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