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571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외에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장기간에 걸친 지급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며, 영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10일이내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화물차주의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외에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만 하고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여 화물차주의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ㅇ 화물차주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 목적에 반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행위금지사항 및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도한 행정상 제재조치 완화(안 제29조제5항)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10일이내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화물차주의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처분 유예
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처분조항 삭제(안 제28조제12호 삭제)
ㅇ 화물차주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6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ㅇ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