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1558 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 차량 추가(안 제2조제5항)
운송목적 보다는 소방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
나. 신고기한 조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신고자의 실적신고는 매분기별로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 년 4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년 1회로 완화
2)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 기한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안 제3조의2)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는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팩스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