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41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7.3.3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의 목적 (안 제1조)
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절차 명시 (안 제7조)
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개시에 대하여 명시 (안 제9조)
라.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발급절차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 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 사유 통보절차에 대하여 명시 (안 제15조)
바. 항공교통업무증명규정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16조 및 별표 5)
3. 의견제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7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 044-201-4193, Fax 044-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