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3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기계 주요 부품의 무단 해체 및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 ’17.8.9)됨에 따라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시설기준 완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 제시․매도신고 간소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위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대상 건설기계장치 확대(안 제1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이 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계 중고부품 사용이 활성화 될 우려가 있어 건설기계 안전강화를 위해 자동차와 동일하게 중고부품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
나.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재교부 온라인 신청(안 제5조 및 안 제35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차랑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험․연구 목적 건설기계에 대한 무상 사용(안 제6조)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운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함
라.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9조, 안 제10조의2, 안 제42조, 안 제65조의2, 안 제65조의3, 안 제70조의2 본문, 안 제70조의2 제2호, 안 제70조의3, 안 제70조의5, 안 제84조, 안 제85조, 안 제 제97조, 안 별표 8 제5호하목(8), 안 별표 16의2, 안 별표 17, 안 별표 22의2, 안 별표 23, 안 별지 제30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안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안 별지 제35호의3서식)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말소 사유 중 폐기요청 추가,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 ’17.8.9)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
마. 무단해체 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지정(안 제42조의 2)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8.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정함
바. 건설기계 확인검사의 보고의무 규정 마련(안 제54조)
건설기계 확인검사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수행실적, 결과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보고토록 함.
사. 제작결함 발생 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의무화(안 제56조)
원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을 위하여 제작결함 건설기계 제작·수입자는 제작결함 발생 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우편, 문자 등)하도록 의무화
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70조의2 제3호)
건설기계 폐기 시 인감증명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폐기요청 건설기계의 수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70조의4 신설 및 안 별지 제12호의1서식 신설)
폐기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말소사유변경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이행여부신고 등 수출말소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함
차.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94조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민간 단체 및 협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장비 보유기준 완화(안 별표 9)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계·기구 보유기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용도가 중복되는 것들을 보유기준에서 제외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준 완화
타. 건설기계 제작상의 공차범위 완화(안 별표 12)
다품종 소량생산인 건설기계 제작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상의 공차범위를 완화․개선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안 별표 14 및 안 별표 16)
건설기계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기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한 시․군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시에 연접한 시․군에 주기장이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어, 사무실이 군에 있더라도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 가능토록 설치지역 확대
하.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 설치 기준 완화(안 별표 14의2)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를 철재 기둥 뿐만 아니라 주변 벽 또는 철조망에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완화
거.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15)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인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을 갖춘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