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32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고시문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별표 제5호)
나. 수문조사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반영(안 제3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6조)
라. 표지판 도안에 정부공통MI를 반영하도록 수정(안 별표6호)
마. 수위표기를 수위표 영점표고로부터의 높이(m)와 수준원점으로부터의 높이(EL.m)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9호, 서식 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이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 2017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전화 : 044-201-3632, 팩스 : 044-201-5558, e-mail : iamnan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