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