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01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내통령령 제28330호, 2017. 9. 19.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안 제1장에서 제3장)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설계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특별진단을 운영단계 진단으로 변경(안 제1장에서 제3장)
다. 운수분야 등 특별교통안전진단 규정 삭제(제2장․제3장 삭제)
라. 개시 전 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 절차, 실시방법 등 규정(안 제2장, 제3장)
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 삭제(제1장1.5.2 삭제)
바.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장 신설)
사. 재검토 기한(’17.10. 만료) 연장 및 표기방식 개선(안 제4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