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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73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