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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7-10-20 ~ 2017-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5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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