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ㆍ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