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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10-17 ~ 2017-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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