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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