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1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제7호 및 제9호)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나.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 11의5 제9호 및 제10호)
음주가 제한되는 관제업무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617/4609(철도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71(철도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