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14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나.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별표 6)
3. 의견제출
『철도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617/4609(철도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71(철도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