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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유문식
예고기간
2017-09-29 ~ 2017-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00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2017. 10. 0. 공포, 2017. 12. 15. 시행)됨에 따라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대상 변경, 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관할구역 현행화, 부서명칭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00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ZIP [붙임_1]_(법제처)_입법예고기간_단축협의_확인(1).zip
첨부파일2
HWP [붙임_2]_입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3]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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