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와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