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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7-09-21 ~ 2017-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0

 

주택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7.09.15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기간단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91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조정대상지역)(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0918_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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