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49 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주택 분포기준이 개정 후 7년이 경과하여 단독·다가구·용도혼합 등 표준주택 용도간 분포의 균형을 제고하고 지역별·용도지역별·건물구조별 단독주택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주택 분포기준을 재설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주택 분포기준에 건물용도 추가(안 제8조)
나. 표준주택 분포기준 재설계(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