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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7-09-07 ~ 2017-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6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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