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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6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