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휴식시간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15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