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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85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별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