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259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18.2.9) 제114조 지원업무 대행의 근거에 따라 선정기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에 근거가 부족한 지원업무의 위탁고시 조문을 지원업무 대행으로 변경하여 모법의 근거조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7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삭제하여 모법의 근거조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7항 각 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