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52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7.3.30)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실무경력 충족에 필요한 실습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 유능한 관제인력 양성과 기존 관제사의 다양한 비정상상황 관제실습을 통한 관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의관제장비의 유형별 구비요건 및 세부검사항목 등을 마련하여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가. 모의관제장비의 정의 및 종류 구분 (안 제2조)
나. 모의관제장비의 최소구비요건 및 등급별 구비요건 명시
(안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
다.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명시 (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라.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 및 결함사항 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제8조)
마.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에 대하여 명시 (안 제9조, 제10조)
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또는 정기․특별검사에 관련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운영하게 되는 검사팀의 구성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별표 5)
사. 모의관제장비를 운영하는 자가 최초 국토교통부에 지정신청 시 제출한 자체점검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자체점검 내용 및 기록 유지에 대하여 명시 (안 제14조)
아. 모의관제장비를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기술 (안 제15조)
3. 의견제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7년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 044-201-4193, Fax 044-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