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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서영상
예고기간
2017-08-11 ~ 2017-08-3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224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복수의 철도운영자에 대한 관제업무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제자격증명 시행(’17.7.25)에 따른 「철도안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시행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마련(안 제4조)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업무에서 배제하고 국토교통부로 보고하도록 함

나. 관제설비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안 제22조)

관제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보안 담당자 배치근거를 마련함

다. 복수의 철도운영자에 대한 공정한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정리 기준 마련(안 제25조)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간 공정한 운전정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라. 관제업무종사자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개선(안 제36조)

음주제한 기준을 위반한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해 「철도안전법」상 조치(자격증명 취소 등)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 통보절차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14/ 팩스 : 044-201-56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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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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