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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7-08-17 ~ 2017-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2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임대주택_비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810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법당_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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