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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18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