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의서 서식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의 편리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서식을 일원화 함.
나. 용어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 서식, 제15호서식)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319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congestion98@korea.kr
- 팩 스: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전화 044-201-4652,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