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17.5.1)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신설 조직 반영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17.5.1 신설) 및 업무수행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의3, 제58조, 제71조)
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년 이상 경력자의 전보 시 직무교육훈련을 해당 공항의 특성교육 시행으로 개선(안 제7조)
다. 항공정보간행물의 구성과 수록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 분리(안 제26조, 제26조의2)
라. 항공고시보 발행기준 중 번역오류 수정(안 제33조)
마. 비행전정보 게시물에 대한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 및 비행후정보 제공 관련 자구수정(안 제42조, 제43조)
3. 의견제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7년 8월 1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 044-201-4198, Fax 044-201-562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