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항시설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안 제2조제2항)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관계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공항운영자 등
나. (간사 직무) 간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 및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통보(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서류 접수(간사) → 사전 검토를 위해 지방청에 송부(간사) → 간사에게 검토 의견서 제출(지방청) → 지방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에게 배포(간사)
다. (회의 개최) 회의는 항공학적 검토결과보고서(전문기관 수행) 및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안 제5조)
* 다만, 위원장이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필요시 서면심의 가능(안 제13조)
라. (의결) 항공학적 검토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은 “위험 있음” 또는 “위험 없음”, 기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가결, 부결 등으로 의결 함(안 제7조)
마. (심의 기한)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 연장 가능(안 제12조)
3. 의견제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354 /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