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6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하천법이 일부 개정(’17.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내지 5항 신설)
1)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진출입 및 통행 장애, 수질 악화․소음 유발 등 유무형의 환경피해, 하천의 안전성 저해 등을 야기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손실발생이 명백한 경우로 동의요건을 한정함
2) 하천관리청이 신규 허가신청의 목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해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양자는 동의여부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게도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3) 기득하천사용자 동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점용허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불합리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하천의 공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나. 하천관리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2항제1호)
1) 현재 하천관리청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와 무관한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음
2)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 전자우편 : msy007@korea.kr
- 팩스 : 044-201-55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전화 044-201-3625, 팩스 044-201-5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