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민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안 제9조의3)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