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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7-06-26 ~ 2017-07-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22 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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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순환골재_품질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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