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98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