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9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역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