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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7-06-15 ~ 2017-07-05

 

국토교통부 제 2017 –976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접도구역_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법당_검토결과_반영.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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