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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 2017 –97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