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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