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899 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8호, 2017.3.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9개 차종의 기술기준 마련 및 제작자승인 기준 중 입증항목을 명확히 하고 평가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철도차량 9종에 대한 세부 검사기준 마련함(일반철도차량(전기동차)-Part 44, 일반철도차량(디젤동차)-Part 45, 일반철도차량(전기기관차)-Part 46, 일반철도차량(디젤전기기관차)-Part 47, 도시철도차량(고무차륜경전철)-Part 53, 도시철도차량(모노레일경전철)-Part 54, 도시철도차량(철제차륜경전철)-Part 55, 도시철도차량(LIM경전철)-Part 56, 도시철도차량(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Part 57)
나. 소프트웨어 관리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적합성입증 항목 신설(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8)
다. 제작검사의 요구조건 적합여부를 입증하도록 제작자승인 관련 기준 명확화(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9, 6.10)
라.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