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898호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담운용기관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책임 운용하는 전담운용기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대체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대체투자 정책 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ㆍ개정,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체투자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투자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ㆍ개정, 위험관리, 성과평가,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함(안 제25조)
나. 자산운용위원회의 대체투자 성과 및 향후계획 등 대체투자 관련 기능을 대체투자위원회로 이관하고, 자산운용위원회는 전체 자산군에 대한 통합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함(안 제15조)
다. 성과평가위원회의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대체투자 관련 기능을 대체투자위원회로 이관하고, 성과평가위원회는 전체 자산군에 대한 통합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함(안 제22조)
라. 대체투자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증원(7인→9인)하고,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토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7년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44, Fax 044-201-5530